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22일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지난해 8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변경하여 명절에 주는 농수산물 선물의 금액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선물의 금액이 15만 원을 넘을 수 없지만, 명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선물은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즉, 명절에는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농수산물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법의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에 제정되어 2017년 1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을 촉진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이란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청을 말합니다.
2)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및 그 가족이 금품, 향응, 접대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품의 정의는 금전, 물품, 서비스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3) 벌칙과 처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나뉘며, 공직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외 대상
사적인 관계에서의 작은 선물(예: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선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부정청탁이 동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직자 및 일반 시민 모두에게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 음식물 가액 상향 조정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제 공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최대 금액이 기존에는 3만 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5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공직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허용되는 최대 금액이 2만 원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된 금액은 공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치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의 최대 허용 금액을 높이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이 금액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할 때의 최대 금액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 결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는 선물의 가액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최대 금액을 3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명절에는 이 금액이 60만 원까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3. 법령 개정의 배경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음식물에 대한 허용 가액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며 소비가 줄어드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지원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 정부의 대응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널리 모은 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즉,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 향후 계획
개정안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의 최대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치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사회와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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