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기존 농막의 숙박 제한을 풀고,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이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소멸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거주 시설입니다.
이전에는 농막, 즉 농촌에 지을 수 있는 임시 시설이 주거나 숙박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그와는 달리 실제로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쉼터에서는 요리를 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하여, 농촌의 일상적인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쉼터는 본인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크기가 작고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농촌에서의 생활을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은 해당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최대 사용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되며, 이는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과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가설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고려하되, 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설치 기준 및 안전성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받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이 쉼터를 설치할 때는 특정 지역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재지구,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 자연재해를 개선해야 하는 지역, 하수도법이 적용되는 지역 등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경고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안전하게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농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사용되었고, 원칙적으로는 숙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농막은 단기적으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이 쉼터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실제적인 체험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면적이 33㎡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숙식과 취사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농촌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설치된 농막이 쉼터의 설치 기준에 맞게 개선되면, 새로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농막의 연면적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막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 현장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막이 위치한 면 중 하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효과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농촌에서 생활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농촌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농촌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경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제공하는 체험과 생활은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촌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계획 및 법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정하여, 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에서 쉼터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어, 농촌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의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서 보다 실질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법규 개정과 제도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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