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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조건과 절차 및 예방 방법

by 심해부자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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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즉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계좌번호 입력 실수, 금액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송금 오류를 최소화하고, 이미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금액을 돌려받고 있으며, 점차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이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서비스 주요 유형과 예방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어 2024년 9월 말까지 약 1만 1676건의 착오송금을 처리하며, 총 145억 원의 금액이 반환되었습니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서비스를 통해 예보가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청하고 회수 과정을 돕기 때문에, 개인이 번거롭게 회수를 요청하는 과정을 덜 수 있습니다.

 

1) 착오송금의 주요 유형

 

착오송금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흔한 실수는 계좌번호 입력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 '8'을 '0'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두 숫자가 키패드 상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 외에 ‘8’을 ‘3’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7’을 ‘4’로, ‘6’을 ‘9’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에 의하면, 송금일의 일정이나 환경 요인도 착오송금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월급 지급일인 10일, 15일, 25일에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며, 여름철 더운 날씨에도 실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8월의 평균 기온이 높았던 해에는 해당 월의 착오송금 신청 건수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2) 착오송금 예방 방법

 

 

착오송금을 예방하려면, 송금 전 계좌번호와 금액을 두 번 이상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바일뱅킹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송금 목록에 즐겨 찾는 계좌를 등록하거나, 고정 금액 버튼 기능을 활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조건과 절차

 

 

2. 신청 조건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금액: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미반환 된 금액에 한정됩니다.

- 신청 기간: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소액의 착오송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착오송금 후 바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기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조회

 

3. 신청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뒤,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 온라인 신청: 미반환 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체 확인 증빙 서류와 본인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 다동 위치)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이체 확인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반환 과정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통과 후 반환이 확정되면,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수취인으로부터 금액을 회수합니다.

 

실제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평균 반환 금액: 착오송금된 금액의 약 95.7% 수준이 반환됩니다.

- 평균 소요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4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반환이 가능하므로,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과 신속한 접수가 중요합니다.

 

회수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착오송금자의 상당수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무조건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개인정보 제한: 예보는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의 개인정보 접근이 불가한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기 및 분쟁 제외: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나 개인 간 금전 분쟁으로 인해 송금한 경우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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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착오송금을 방지하려면 송금 전 계좌번호와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천천히 신중히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급날이나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는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개발 중입니다.

 

이 앱이 출시되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다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예보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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