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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경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과 신청자격 및 방법

by 심해부자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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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월세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서울시에서는 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최대 20만 원까지의 월세를 매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최장 12개월 동안 이루어져 총 지원 가능한 금액은 24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지원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가구당 중위소득의 150% 이내여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자 가구의 최근 3개월(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동안의 건강보험료 평균 부과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부모 등 다른 세대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1인 가구입니다. 다만, 같은 청년이거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청년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정해진 5.5%의 환산율을 적용받아 계산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임차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치가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지원금의 신청 과정은 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의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소득 구간별로 할당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1부, 월세 이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부터 4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로, 선착순 방식이 아닌 접수 순서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총 선정될 인원은 25,000명입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한 조사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됩니다. 심사 결과는 6월에 통보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6월부터 7월 사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발표는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은 사업의 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신청 제외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은 이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이 포함되며, 이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제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즉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이미 선정된 사람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수당 수급이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이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마치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및 서울 주택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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