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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경제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by 심해부자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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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가구의 구성, 가구원의 총수입, 그리고 가구의 총 재산 가치 등 여러 요소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총수입이 특정 기준 이하일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중 하나는 가구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중 하나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가구원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가구의 순자산 가치가 아닌 총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가구요건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중심인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계부모 등의 친족을 의미합니다.

 

직계비속은 자신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가리키며, 자녀, 손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있어서 가구 구성 요건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가구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한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이 본인 혼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홑벌이 가구의 요건

 

홑벌이 가구는 가구 내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으나 그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둘째, 배우자는 없으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3) 맞벌이 가구의 기준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거주자 및 배우자 모두가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가구 내 두 명 이상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한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신청자의 국적, 가족 구성, 직업 유형,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적 및 가족 구성에 따른 제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근로장려금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023년 동안 다른 거주자에 의해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직업 유형에 따른 제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그의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의 비교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결정, 그리고 가구 유형별 소득 판정 기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포함하는 소득 범위와 적용되는 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총소득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포함한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총 급여액 등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하며, 이 역시 부부가 함께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장려금의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3)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특정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 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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