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을 더욱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냉방과 난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이용권, 즉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특정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는 전국의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받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9월,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및 사각지대 해소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지난해 대비 약 6%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기한도 1개월 연장되어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단가가 지난해에는 세대당 평균 34.7만 원이었고, 이 금액은 하절기에는 4.3만 원, 동절기에는 30.4만 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원금 단가를 세대당 평균 36.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중 하절기 지원금은 5.3만 원, 동절기 지원금은 31.4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도 기존의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한 달가량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지난 2023년에 하절기에 평균 4.3만 원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고, 동절기에는 평균 30.4만 원을 10월 1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절기에 평균 5.3만 원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에는 평균 31.4만 원을 10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난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하는 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 및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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