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도 특히 만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지원 프로그램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노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식사 및 발음의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틀니 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식사나 발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자신의 부담금으로 틀니를 지원하여 구강 기능의 회복을 돕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이는 인공치아를 심어 잃어버린 치아 기능을 복원하고, 구강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2.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내용
1) 틀니 지원 내용
지원 종류
의료급여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그리고 사후 유지관리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히,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주기
동일부위(상악·하악) 및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틀니에 대해서는 7년에 한 번 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틀니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 중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부담합니다.
2) 치과임플란트 지원 내용
지원 범위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며,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와 전치부(앞니) 모두에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 중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하여 진행됩니다.
3.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급권자분들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치과 병·의원에서의 직접 등록
수급권자분들이 틀니나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치과 병·의원에서 수급권자분들을 대신하여 진행해 드립니다.
2)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 제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급권자분들이 직접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제출함으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해 주세요.
마치며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분들이 겪을 수 있는 구강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의무가입 연령 상향 논의 (0) | 2024.04.13 |
---|---|
쿠팡 와우멤버십 월정액 인상 소식에 대한 반응 (0) | 2024.04.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 및 방법 (0) | 2024.04.10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2) | 2024.04.09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0) | 2024.04.09 |